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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고객 개인정보 84만건 판매 매출 290억 거둬 [2022 국감]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10-03 13:06 최종수정 : 2022-10-03 13:41

마이데이터 취득 후 법적 문제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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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비바리퍼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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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토스가 앱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5만건 가량을 팔아 매출 300억원 가까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토스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을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해 290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황운하 의원은 “토스가 토스 앱 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플랫폼 이용자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토스가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건당 6만9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있었다. 토스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올해 1월부터 획득하였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보험 상담 고객을 설계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험 상담에 필요한 필수 정보만 제공된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토스는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경 앱 이용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했다. 지난 6월 토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 이후에도 토스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수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영업비용을 감안해 보험영업 시 보험설계사 수당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어 결국 모든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황운하 의원은 “현행 법률상 토스의 주장처럼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며 “다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지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고지한 후 실제 개인정보가 유상 제공됐을 때 관련 내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한 토스의 개인정보판매 관련 이용자약관, 업무제휴 계약서 등을 분석해 위법사항이 없는지도 분석 중이다.

황운하 의원은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마이데이터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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