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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힌남노 피해 고객에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유예 [금융권 태풍피해 지원]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9-09 15:12

흥국생명 콜센터 내 태풍피해 고객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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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이 힌남노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역을 방문해 지역 이야기를 듣고 있다./사진=농협생명

농협생명이 힌남노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역을 방문해 지역 이야기를 듣고 있다./사진=농협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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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제주, 부산, 포항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힌남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사들이 힌남노 피해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흥국생명은 올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고객 금융지원 신청을 받는다.

흥국생명은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최대 6개월 유예를 시행한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납입 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 가능하며 유예된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원금가산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 할 수 있다.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지원도 실시한다.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대출금 만기도래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도 최대 6개월 가능하다.

이외에도 흥국생명은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한 보험금 신속지급 ▲콜센터 내 태풍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신한라이프도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금융지원제도 이용 대상고객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농협손해보험은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계약자와 가족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금 이자 납입을 신청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유예조치할 예정이다. 농협손보는 보험금이 산정된 농가에는 추정보험금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NH농협생명도 피해자와 가족, 농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신청 당월을 포함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현재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때도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여신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 대출자가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체이자를 제외한 이자납입은 최종이자 상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 할부상환금 납입도 할부금상환기간 내에서 할부금납입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유예 가능하다. 여신지원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태풍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보는 태풍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태풍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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