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잘못 지급된 트리암시놀론 보험금…대법원 “보험사가 대신 의사에 청구 못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26 15:14

대법원 채권자대위권 행사 불인정

사진제공= 픽사베이

사진제공=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병원에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아닌 시술에 대한 보험금을 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판결에서 대법원이 보험사가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지난 25일 A보험사가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워심을 파기했다.

B씨는 의사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받고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에 대해 A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A보험사는 B씨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했으나 트리암시놀론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했다.

A보험사는 트리암시놀론 치료 행위가 무효이므로 B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부당이득반화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대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해 자력과 관계없이 제3채무자에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채권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보전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험을 제거해 피보전채권읜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병원에 트리암시놀론으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건 채권자대위권 행사 보전 필요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해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인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는 피보전채권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보험자를 대신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건 피보험자 자유로운 재산 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만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피보험자는 다시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라며 "요양기관이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른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반환받을 권리자가 아닌 보험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하여 수진자인 피보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보험업계-정비업계 이견 첨예·위원장 사퇴까지…올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사실상 파행 [2026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견이 지속되며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회가 사실상 중단됐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최 예정이었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열리지 못했다. 협의회 직전 정비업계, 보험업계가 회의 자료를 전달하는 기간에 윤 위원장 사퇴로 회의 개최가 어려워진 영향이다.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게 맞다"라며 "다만 자동차정비협의회 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협의회가 열리지 못하므로, 제 임기인 11 2 DQN한화생명 손익 성장세 두각…삼성전자 주식 호재에 삼성생명 수익성 1위 굳건 [금융사 2026 상반기 리그테이블]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빅3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이 모두 순이익을 늘린 가운데, 한화생명이 3사 중 유일하게 보험손익을 늘리며 성장세가 가장 높았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25일 한국금융신문 DQN(Data Quality News)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의 반기보고서와 상반기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화생명 보험손익은 285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2.1% 증가했다. 삼성생명은 5331억원으로 35.9%, 교보생명은 2219억원으로 8.8% 각각 감소했다.투자손익은 한화생명이 35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76.0% 증가해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삼성생명은 1조8580억원으로 82.0%, 교보생명은 1조20억원으로 41.5% 각 3 김영만 DB생명 대표, 기본자본비율 1년 새 55%→94% 개선 [보험사 기본자본 점검] 내년 기본자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자본 관리 패러다임이 '양'에서 '질'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강화되는 규제 문턱 위에서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갖춘 자본 건전성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김영만 DB생명 대표가 기본자본비율을 1년 만에 40%포인트(p) 가까이 끌어올렸다. 수익성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와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쌓으면서 기본자본을 늘린 데다, 장기채 확대와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로 요구자본을 낮춘 영향이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B생명의 기본자본비율은 94.22%로 지난해 1분기 55.78%보다 38.44%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