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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이자 성실히 갚은 저신용자 대출원금 깎아드려요”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11 11:03

은행권, 사회적책임 이행방안 마련
안심전환대출·저금리대환 신청 차주
기존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5대 은행 “이자 성실히 갚은 저신용자 대출원금 깎아드려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권이 이자를 성실하게 낸 저신용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리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깎아주고 감면된 이자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서민 대상 대출 금리 인하, 청년 고금리 수신상품 제공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방안도 개별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

11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사회적책임 이행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에 협조하면서 이와 별도로 자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정상 차주나 매출 감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차주의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해 최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와 한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평가 시 비재무 평가 등을 통해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체납 등의 부실이 있거나 부실 징후가 있는 차주는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연계하거나 은행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포함된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3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율 1.2%)을 받은 차주가 1년 후 대출원금 1억원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기존 보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아 8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정부 정책과 별도로 저신용자·소상공인·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내놨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저신용 고객의 신용대출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저신용‧성실 이자 납부 고객 등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은행에서 설정한 특정 금리를 초과하면 초과 이자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준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해준다. 은행별로 적용 대상, 금리 기준, 출시 시기, 운영 기간 등은 다를 수 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인하, 장기 분할 상환 전환, 우대금리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민·가계 대출 금리 인하, 이자 지원 정책 등도 실시한다. 청년층에는 고금리 수신상품을 제공하고 저금리 전월세대출을 공급한다.

농협은행은 올 연말까지 연 금리가 7%를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시상환대출을 최장 10년 만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는 ‘소호 장기 할부 전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국민은행도 연 금리 7% 초과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 금리를 최대 2%포인트 인하하고 코로나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차주의 대출을 최장 10년 이내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준다. 하나은행과 광주은행은 금리가 연 7%를 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시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신한은행은 연 7% 금리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내년 1분기에는 청년층 자산증대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금리우대 적금 상품인 ‘신한 헤이영 청년 목돈마련 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총 한도는 2조원, 지원 예상 규모는 약 18만명이다. 신한은행 일반적금 상품 대비 청년 우대금리 1%포인트를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다음달부터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차주의 분할 상환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려주거나 최대 0.3%포인트 금리가 낮은 프리워크아웃 상품으로 대환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말 무주택 청년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가입 및 급여 이체 시 납입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을 출시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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