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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걱정, ‘3%’ 안심전환대출이 답…다중채무자도 가능할까 [Q&A]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11 10:28

오는 17일부터 사전 안내 시작

안심전환대출 금리 표. / 자료제공=HF공사

안심전환대출 금리 표. / 자료제공=HF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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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오는 17일부터 HF공사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를 시작한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받는다.

11일 HF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HF공사의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으로 올해 우대형 25조원을 공급한다.

다만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는 금융기관 주담대 또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또한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HF공사는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u-보금자리론 대비 0.45~0.55%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에서 4.0%(30년), 만 39세 이하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에서 3.9%(30년)가 적용된다.

17일부터 HF공사와 6대 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내용, 주택 가격 등 이용 자격 여부, 신청방법과 일정 등을 안내한다.

6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해당은행의 홈페이지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HF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인 차주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차주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6대 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또는 온라인)에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HF공사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HF공사·전 금융기관이 협력해 출시하는 정책상품”이라며 “연 3%대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돼 금리 상승 위험에서 자유롭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는 만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 주요 Q&A]

주담대 금리유형별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는?

8월 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 주담대이 대상이며,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 시기, 금리 유형 등)에 해당돼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일괄 대환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1순위 근저당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으로 일괄 신청한다. 1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인 경우에는 공사로 일괄 신청한다.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도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등 신용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불가하다. 잔금대출은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돼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판단한다. 다만,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 가격을 매긴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이 기준이다.

7000만원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기준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 등을 적용한다.

1주택자 기준은?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대환이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이다. 그러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다.

기존 대출 대비 증액 대환 가능한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➊최대 한도 2억5000만원 ➋LTV 70%, DTI 60% 이내 ➌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이 대출한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지?
가능하다. 다만 대출한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력 상환이 필요하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 가능한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해 신청할 수 있는지?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특히 본인 신청 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하는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의 신청‧접수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언제부터 실행되는지?
단기간 내 대량의 대출심사가 진행된다. 대출심사에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소요가 예상돼 오는 10월~12월 사이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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