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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시도’ 에디슨모터스 압수수색…금감원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10 11:34

패스트트랙으로 남부지검에 자료 이첩
합병 무산 이후 에디슨 대주주 주식 처분

사진출처= 에디슨EV 홈페이지 중 갈무리

사진출처= 에디슨EV 홈페이지 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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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검찰이 쌍용자동차 인수 불발로 ‘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며 “금융위원회,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고 적시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9일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들을 압수수색에 나서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다.

에디슨모터스가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주가가 급등했다.

에디슨EV의 주가는 지난해 5월 1000원대(이하 수정주가 적용)였지만 6월 한 달 동안 2308원에서 1만178원으로 340% 이상 올랐으며 11월에는 장중 8만2400원까지 올랐다. 주가 상승으로 디엠에이치 등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하며 ‘먹튀 의혹’이 제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이 무산됐다. 이후 지난 3월 에디슨EV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지난 5월 채권자 8명이 법원이 파산 신청서를 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또한 에디슨EV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을 받았지만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이후 이의신청서를 제기해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여 지난달 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거나 도주·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나 증권선물의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 위원장 결정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수사 기밀성 유지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개별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세력 등이 다수 상장사를 옮겨가며 위법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 등 중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금감원내 관련부서 간 공조를 통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신속 이첩하는 등 금융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고 적시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한 중요사건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에디슨모터스가 에디슨EV를 통해 쌍용차 인수에 나선 배경, 회사 관계자나 대주주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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