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3곳이다. 신한과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4개 은행의 앱을 통해선 비대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스마트폰에 발급받거나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교체·분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이용자가 계좌를 개설하려면 영업점 창구에서 은행 직원이 QR코드를 제시하면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 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한 뒤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QR코드 제시 및 스캔 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신분증 앱이 연계 호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