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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등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7-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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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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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백내장 등 비급여 대한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연장한다.

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강남, 광화문 등)에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신고대상 및 포상금을 확대한다.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한다.

최근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하여 백내장 관련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 확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보험사기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보험사기 범죄혐의 유형별로는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이 접수됐다.

각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협회 등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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