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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운명의 날…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대법 선고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30 08:17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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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30일 나온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조 회장이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점과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특정 전형에서의 부정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 대부분은 청탁의 대상이거나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 관계가 있는 이들이기는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에 일정 수준의 어학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는 데다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 회장이 채용과정에 관여했다고 제기한 3명의 지원자와 관련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 1명, 2016년 하반기 2명의 각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들 중 2명은 최종 합격자이고 1명은 1차 면접에서 탈락해 최종 불합격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결한 지원자들과 관련해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경우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경우에 대해서도 서류전형 합격과정에 조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일부 지원자들을 관리하거나 설령 그런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을 일반 지원자와 별도로 구별해 관리하거나 채용팀 관계자들이 그들의 지원 사실을 내외부로부터 전달받아 인지해 채용업무를 진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특혜 제공에 따른 부정채용의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채용기회나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생기거나 일반 지원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한은행을 비롯한 사기업에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이런 관행은 반드시 타파돼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2심대로 무죄를 선고할 경우 조 회장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조 회장의 거취는 물론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불확실성이 제거될 전망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이 배제된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두 달 만인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임기 3년을 부여받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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