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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부, 감사원 정기감사서 ‘음주운전’ 사실 뒤늦게 적발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6-15 10:54

우리은행 횡령 등 검사·감독 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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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부, 감사원 정기감사서 ‘음주운전’ 사실 뒤늦게 적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정기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간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간부는 금감원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금감원에 대한 정기감사에 돌입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A국장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A국장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당시 금감원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국장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다.

감사원은 금감원 현장감사를 영업일 기준 20일 진행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정기감사는 인사와 예산, 회계 등 조직 전반을 점검하는 기관 운영 감사로, 금감원 대상 기관 운영 감사는 지난 2017년 채용 비리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이후 5년 만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검사·감독 체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직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14억원을 횡령한 가운데 이 기간동안 금감원이 11차례의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바 있어, 이와 관련된 체계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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