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62조 규모 추경 확정…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28.7조 공급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5-30 16:52 최종수정 : 2022-05-30 17:10

신규대출 4.3조·대환대출 8.7조
변동금리 주담대 대환 20조 공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기존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 2조8000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약 800억원 증액된 1조7000억원가량이 편성됐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28조7000억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에 1조7000억원 지원된다. 이중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 규모는 8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2조8000억원 증액됐으며, 일반지출은 39조원으로 2조6000억원 늘었다.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조3000억원 늘렸으며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지원금 단가를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규모는 기존 1조7000억원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대한 예산도 기존보다 약 800억원 증가한 1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6개 프로그램으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맞춤형 자금 프로그램 △저소득 청년층 지원 강화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 △안심전환대출 등이 마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규모는 28조7000억원이다. 지난 1분기 이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포함되며 손실보상 상향률은 100%,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이다. 손실보전금은 600만원~1000만원이 지급되며, 대상은 연 매출 30억원~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규 대출로 공급하고, 8조7000억원의 대환대출을 융자·보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은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금리 최대 7% 수준으로 대환대출이 제공된다.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목적으로, 차주가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대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환을 신청하면, 신청받은 금융기관은 신보의 심사를 위탁받아 보증심사를 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기대출의 채권자인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신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2년간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맞춤형 자금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 정책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38조원 규모의 운전자금과 시설 및 설비자금, 재기지원 자금 등을 공급한다.

저소득 청년층 대상으로는 기존에 제공하는 청년층 대상 저리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공급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햇살론 유스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금리 3.6~4.5%로 제공되는 정부 보증 대출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상품도 출시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우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10%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실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며 총 공급 규모는 2400억원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을 낮추는 안심전환대출이 약 20조원 공급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20조원 공급하고, 금리추이와 시장수요, 예산상황에 따라 내년에 최대 20조원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잠정적으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며,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미지 확대보기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