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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 시작된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2-05-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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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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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3만 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하면서도,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키로 했으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22.6), 지자체별 순회교육(’22.9)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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