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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해지했다는데…HDC현산, ‘1조’ 부산 촉진3구역 시공권 행방은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05-23 11:09 최종수정 : 2022-05-23 11:23

조합, 시공사 계약 해지의 건 가결
HDC현산 “의결정족수 미달…가결 문제점 조합장에 문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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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 위치도. / 사진제공=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 위치도. / 사진제공=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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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공사비가 1조원에 이르는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시공권을 두고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 해지의 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조합 측은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총 조합원 1512명의 유효 투표자 중 해지 749표, 유지 699표, 무효 64표로 발표하고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보고 있다. 조합 정관이 정한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에 못 미쳐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유효투표자 1512명의 과반수인 75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해지 의결한 조합원수는 749명으로 8표가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에 당사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가결의 문제점을 조합장에게 문의했다. 조합에서는 개표 결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별도 재검을 통해 무효표 64표 중에서 해지 10표, 유지 6표를 임의적으로 유효표로 변경·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6호 안건(시공사 계약 해지의 건)에 대해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시공사의 이의 제기로 서면결의서와 현장투표용지를 영상 촬영·변호사 입회 하에 수개표를 통한 재검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정족수가 충족됐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음을 입회한 변호사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촉진3구역 정비사업은 부산 재개발 최대어로, 공사비만 1조원이 넘는다. 해당 사업을 통해 부산 진구 범전동 71-5번지 일대의 17만8624㎡에는 최고 60층, 18개 동, 35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 4개 동이 조성된다.

해당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8년 정비구역 지정, 2017년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HDC 사옥 전경

▲HDC 사옥 전경

광주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사업장은 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아파트(1830억원)와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1조972억원) 신축 공사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바 있다.

지난달에는 부산 서금사재정비촉진A재개발조합이 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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