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준 흥국화재 대표이사./사진=흥국화재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13일까지 만 45세 이상, 입사 15년차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자로 선정되면 퇴직위로금으로 최대 2년이 연봉과 3~4000만원 별도 위로금을 받게 된다.
흥국화재는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희망퇴직은 실시하게 됐으며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조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KB손보가 희망퇴직을 진행한 바 있다. 내년 IFRS17 도입으로 생명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