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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코빗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수수료 혁신… “이용자와 이익 공유”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2-04-20 10:06

“이용자들과 이익 공유하는 거래소 될 것”

메이커 체결 금액의 0.05% KRW 포인트 지급

KRW 포인트 보유만 해도 연 1% 보상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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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코빗 대표./사진=코빗

오세진 코빗 대표./사진=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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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데일리 보너스와 메이커 인센티브를 통해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으며 가상자산을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거래소로서 새로운 거래 패러다임(Paradigm‧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오세진 대표가 20일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수수료 혁신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빗은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이용자에게 KRW 포인트를 돌려주기로 했다. 그간 이용자들이 수수료를 지불하던 구조에서 탈피해 이용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메이커 인센티브’와 ‘데일리 보너스’ 등 신규 서비스를 기획한 것이다. 두 서비스로 지급받는 KRW 포인트는 원화로 교환 가능하다.

우선 메이커 인센티브는 메이커 주문으로 체결한 금액의 0.05%를 KRW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여기서 ‘메이커 주문’이란 주문 즉시 체결되지 않고 오더 북(Order book‧호가 창)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주문을 뜻한다. 업계에서 마켓 메이커(Market maker‧시장 조성자)에게 거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로써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체결 금액의 0.15%를 거래소에 지급해야 했던 기존 이용자들은 앞으로는 메이커 주문에 한해 0.0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받는 KRW 포인트는 거래 체결 때마다 코빗 웹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내 리워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자산에 합산된다. 자세한 수수료 개편 내용은 코빗 폼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데일리 보너스’는 코빗 계좌에서 보유 중인 KRW 포인트에 관해 조건 충족 시 세후 연 1% KRW 포인트 보상을 매일 지급하는 신규 서비스다. 장이 좋지 않을 때도 KRW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단순 투자금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코빗 측은 설명했다.

데일리 보너스를 지급받으려면 본인인증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계좌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보상 산정 시점인 매일 0시 기준으로 직전 30일간 누적 거래 횟수가 최소 3회 이상이며 누적 거래액 10만원 이상인 고객이면 지급 대상이다. 단, 0시에 KRW 포인트 1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적용 대상 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상당의 KRW 포인트이며, 매일 오전 9시 코빗 웹 또는 앱 리워드 내역에서 누적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20일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수수료 혁신을 발표했다./사진=코빗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20일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수수료 혁신을 발표했다./사진=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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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은 2013년 7월 국내 최초 설립된 가상자산 거래소다. 핀테크(금융+기술) 기술력을 인정받아 소프트뱅크(대표 마사요시 손), 판테라 등 세계 유수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17년에는 글로벌 게임 기업 넥슨(NEXON·대표 이정헌) 지주회사인 NXC(대표이사 이재교)에 인수됐다.

현재 은행 실명 확인 계좌 거래가 가능한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로, 신한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통한 원화(KRW)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다. 내·외부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통과한 가상자산 90여 종에 관한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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