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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걸맞은 신용정보산업 발전 과제

편집국

기사입력 : 2022-04-18 00:00

데이터경제와 신용정보 중요성 더 커져
국가경쟁력 제고 이해관계자 힘 모아야

▲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 경제학박사

▲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 경제학박사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많은 국민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는 새 정부가 경제, 외교, 사회 등 많은 분야에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신속히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신용정보 관련 산업 역시 오랫동안 추진해왔거나 경제 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대두된 과제들과 관련하여 새 정부에 바라는 기대가 매우 크다.

먼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의미를 확인해 보자면 지난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업의 개념에 변화가 있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을 포괄하여 신용정보업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된 후에는 신용조회업을 개인 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기업 신용조회업으로 세분화하고 신용조사업과 함께 신용정보업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신용정보업의 범위에서 제외된 채권추심업과 새로 신설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은 신용정보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신용정보업과 함께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2월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마이데이터산업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하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본인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정보주체는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 등 개인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본인에게 특화된 투자정보·보험정보, 자산관리 등의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료로 제공 중인 마이데이터서비스는 내년부터 유료화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러한 마이데이터 과금체계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고도화된 마이데이터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전문화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겸영·부수업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권추심업의 경우에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우선 채권추심회사가 부실채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서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자 대신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만 가능하며, 직접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실채권은 수차례의 매각과정을 거쳐 불법 사채업자에게 유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추심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채권이 불법사채업자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서민들이 불법추심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체납된 국세·지방세, 국가채권 등의 공공채권을 채권추심회사가 위탁받아 추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징수하지 못하고 연체되는 공공채권의 규모가 수 조원에 이르고 있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체납 공공채권의 징수업무를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는 경우 서류 검토, 독촉장 발송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방문하여 설득하고, 숨겨진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력 운용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세무조사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체납된 국세, 지방세와 국가채권의 징수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이 느끼는 불공평성도 해소하여 일부 불성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채무조정교섭업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채무조정교섭업이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채무조정에는 원리금 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다.

미국에는 이미 채무조정교섭업자가 활동 중이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연발생적으로 채무조정교섭업자가 난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채무조정교섭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될 만큼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공적인 채무조정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변호사법에 의하여 채무조정교섭업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법률을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수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사실상 채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채무조정교섭업의 신설은 채권추심회사의 기능 상실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며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 남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신용정보 관련 산업은 신용정보의 수집과 관리, 가공,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 금융기관의 자금배분과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며, 금융 산업의 중요한 인프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데이터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정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데이터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금융산업의 인프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인 신용정보 관련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신용정보 관련 산업 소속 임직원 등은 물론 정책 및 감독 당국, 금융회사 등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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