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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믿고 사업 맡았는데..." 기업인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 대행료 연체 분쟁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25 18:07 최종수정 : 2022-03-28 10:48

호텔신라 계열사 "T여행사로부터 1년째 수억원 못받아"
대한상의 "양측 모두 책임 커...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T여행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베트남 특별입국 신청 팝업./ 사진제공 = T여행사 홈페이지 캡쳐

T여행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베트남 특별입국 신청 팝업./ 사진제공 = T여행사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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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가 주관한 ‘기업인 대상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 진행 법인 간 대행료 연체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특별입국 대행 법인 SHV(Samsung Hospitality Vietnam)는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에 채권 이행을 위한 중재 신청을 준비 중이다. SHV는 호텔신라 여행 계열사인 SBTM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다. SHV는 한국 법인 T여행사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대행료를 1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발발로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자 ‘기업인 대상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을 시작했다.

‘기업인 대상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은 SBTM이 개발한 ‘핏코(PITCO)’라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패스트트랙 사업이다.

SBTM이 개발한 '핏코' 프로그램 ./ 사진제공 = SBTM 홈페이지

SBTM이 개발한 '핏코' 프로그램 ./ 사진제공 = SBT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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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코’는 팬데믹 시기 기업인들 해외 출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해외 출장 전 한국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이 되면 기업인들을 전용기로 출국 시긴 후 현지에 도착해서 PCR 재검사를 진행한다. 이상이 없으면 격리 호텔에 머물며 사업 목적지에만 방문하게 한 후 다시 귀국을 돕는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되어 팬데믹 시기에 기업인들이 보다 편하게 양국을 오고갈 수 있다.

대한상의는 베트남을 오가는 기업인들 애로사항을 듣고 SBTM ‘핏코’ 프로그램을 적용해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베트남에 입국한 인원은 약 4000명으로 추산된다.

대한상의는 관련 사업을 위해 SBTM, SHV와 한국의 T여행사를 대행사로 뒀다.

이후 절차는 이렇다. 대한상의 서울 본부가 베트남 출장 기업인을 모객하면 SBTM과 T여행사가 한국에서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출국 수속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

SHV는 베트남 입국 및 수속, 호텔 투숙, 이동 등 현지 사업에 대한 업무 전반을 맡아서 진행했다.

문제는 국내 T여행사가 베트남 현지 업무를 위해 SHV와 별도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발생했다. T여행사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SHV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여행사는 지난해 3월부터 SHV가 베트남 현지에서 처리한 사업에 대한 대행료를 지급하기 않았고 이때문에 수억원대 미수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SHV는 대행료 미지급이 장기화하자 최근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에 채권 회수 신청 의사를 밝혔다. 베트남 중재센터 신청 이후 결정이 나오면 한국에서 추가적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정수남 기자

정수남 기자

이와 관련해 T여행사는 수수료 연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만큼은 아닌데 보도가 잘못 나갔다”며 “부가세를 빼고 나면 실제로 보도에 나간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금액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 문의하자 T여행사는 답변을 거부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국내 기업인들을 위해 우리 직원들이 밤 새워 일 했다"며 “대한상의가 선정한 여행사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업 주체인 대한상의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상의 관계자는 “베트남 기업인 특별입국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낸 SBTM이나 T여행사와 달리 상의는 수익적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과 국내 기업인들 현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베트남 현지 계약에 대해서는 중재 의무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해 11월부터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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