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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서 패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14 14:47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3.11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3.11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함 부회장 등의 금감원장에 대한 청구소송과 하나은행의 금융위에 대한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 사유가 인정이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20년 1월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의결안은 같은해 2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다.

DLF 판매 당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함 부회장은 같은해 6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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