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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지지부진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2-03-21 00:00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 본인가 연기
소액단기보험사 당국 기대 불구 신청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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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지지부진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보험업계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견됐던 ‘디지털보험사’와 ‘소액단기보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디지털손해보험사 본인가를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빅테크의 첫 디지털손보사 설립 사례로 보험업계에 긴장감을 줬으나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의 예비허가 승인, 지난해 12월 본허가 신청서 제출 상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보험사란 보험설계사나 영업점 없이 온라인만으로 보험을 판매·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업법상 명칭은 통신판매전문보험사로, 총 보험계약 건수와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우편·인터넷 등으로 모집해야 한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 디지털 손보사를 출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카카오손보 본허가 심사가 지연되면 출범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심사 지연은 금융당국이 본허가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 지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로 당국의 기조로 돌아선 영향이다.

최근 불거진 카카오페이 임원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논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스톡옵션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류영준닫기류영준기사 모아보기 전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지난해 12월 8일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지분 44만주(900억원 어치)를 매각했고 그 뒤 카카오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가 디지털손보사를 출범한 후 주력 상품으로 두려는 ‘미니보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생활밀착형 미니보험은 MZ 세대에게 새로운 보험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입 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낮아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데다 이미 시장 포화 상태에서 가입자 유입도 미지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디지털손해보험사가 출범하고 혁신을 일으킬 것이란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결실은 의문”이라며 “보험사가 투자영업이익을 제외하고 보험영업이익에서 수익을 확대하려면 장기인보험 판매가 필수불가결하다”며 “상품 판매를 이어가고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선 장기인보험을 판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한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에도 불구하고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사 설립은 안갯속을 걷고 있다.

지난해 작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금융당국에게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컨설팅을 받은 회사들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일정을 연기하거나 진출 계획을 아예 철회한 것이다.

소액단기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단기 보장하는 ‘미니보험’이다. 작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요건은 자본금 규모 20억원으로 대폭 하향됐다. 이는 기존 일반 종합보험회사 필요자본금인 300억원과 비교했을 때 1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새로운 사업자들의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참여를 통해 소액단기보험사가 금융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자본금 요건만 완화됐을 뿐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이다. 종합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인적 및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 종목이 제한돼 있음에도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요건이 보험사 설립 요건보다 완화됐지만 사실상 미니보험만으로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어 지속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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