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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ICC에 신창재 회장중재 풋옵션 의무 이행 2차 중재 신청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02 10:57

FI "신 회장 의무 불이행"

사진= 본사DB

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너티컨소시엄(FI)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 중재를 신청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 2월28일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9년 3월 신 회장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CC가 작년 9월 신창재 회장에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하는 중재판정을 내렸지만 신창재 회장이 계속 의무 이행을 거부하자 이번에 새로운 2차 중재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은 FI들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이후 지난 몇 년 간 주주간계약의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풋옵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중재의 중재판정부는 ‘풋옵션 조항은 유효하고, FI들의 풋옵션 행사 또한 유효하며, FI들이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을 통해 산정한 가격도 계약에 부합하고,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나, 다만,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이 최종 산정된 후에 신 회장에게 풋옵션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1차 중재판정 이후 FI들이 신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이행할 계약상 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했고, 2월 10일 선고된 형사판결에서는 법원이 기소된 FI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언했다.

FI측 관계자는, “중재에 이어서 국내 법원에서도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는데, 신 회장은 무작정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결국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2차 중재를 불가피하게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차 중재에서 FI는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I는 "신창재 회장이 과거에 이미 안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주주간 계약에 따른 공정시장가격 평가보고서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이를 FI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라며 "신 회장의 명백한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I들은 본 풋옵션 분쟁은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개인의 지위에서 2대 주주인 FI들과 체결한 계약에서 비롯된 주주간 분쟁이므로, 교보생명의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앞장서서 안진 회계사들과 일부 투자자들이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공정시장가격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IPO를 통해 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창재 회장에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이고,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회사차원에서 고발, 진정을 진행한건 주주 간 분쟁으로 IPO등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으며, 경영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발한 것이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고발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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