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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빅테크 보험진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액단기보험 진입 규제 완화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2-25 18:14

소액단기보험업 진출 활성화
생손보 겸영제도 자회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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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욱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 규제 방향'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비대면 세미나갈무리

이창욱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 규제 방향'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비대면 세미나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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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 규제 방향'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욱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는 "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시 부채평가가 시가로 바뀌면서 자본규제가 바로 잡히게 된다"라며 "소액단기보험사 같은 경우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참여자가 들어와 혁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보험업법 전면 개정,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패널토론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규제 완화 의견은 밝혔다.

김홍중 본부장은 보험사 자회사 소유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사는 현재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해 자회사 설립을 적극 고려하고 있지만 자회사 사업 영위가 포지티브 규제다보니 진출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김홍중 본부장은 "디지털화가 진행되다보니 보험사들이 자회사 방식으로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행 보험업법에 보면 일일히 영위 가능한 부분을 나열하고 있다"라며 "보험사도 금융투자, 여신금융업처럼 자회사 업종 제한을 없애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상조 서비스 등 자회사 업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로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영석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하다보면 젊은 세대는 주식이나 코인 자산 변동에는 민감하지만 보험상품 관심은 적다"라며 "젊은 층은 게임 계정 탈취와 같은 디지털 리스크에 관심이 많다.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사에서 톡톡 튀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소액단기보험사에서 혁신 상품이 나오게되면 젊은층의 보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데이터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데이터3법 시행으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길이 열렸지만 보험사에게는 여전히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현재 보험사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접근에는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라며 "보험사 입장에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해 유병자 등 보험취약계층 전용상품을 개발하거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제약을 받고 있다. 보험사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 등록 허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중 본부장은 "생활금융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산내역 관리, 송금, 결제 등이 플랫폼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생보사에 오픈뱅킹을 허용하고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겸영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홍중 본부장, 서영종 본부장은 생손보 겸영은 자회사 보유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중 본부장은 "현재 생명보험이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것 외에는 손보사와 구분이 힘들다"라며 "겸영으로 생손보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실익도 없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를,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를 하고싶으면 자회사 형식으로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서영종 본부장도 "손보업계에서도 겸영 관련해서는 자회사 형식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며 "손보는 기후리스크, 자연재해 관련 상품 출시를 위한 정부차원 고민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진출에 따른 판매채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석 고문은 "카카오손해보험이 만들어지고 실제 자기 채널에서 판매했을 때 온라인 보험 판매와 오프라인 보험 판매 간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며 "관계사 상품을 팔 때는 방카슈랑스와 같은 규제가 있어야 하며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방안, 플랫폼 책임 부과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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