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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도한 혜택으로 금융사-빅테크 간 갈등 심화…규제 합리화 필요”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25 16:45

데이터 경쟁력 보유 빅테크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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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빅테크와 핀테크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부여해 기존 금융회사와의 규제차별 문제 등이 발생하고 갈등구조가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 모빌리티·미디어·자동차·유통·금융 등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고, 시장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 금융업이 높은 규제가 많아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디지털 기술 발달과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금융 혁신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핀테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경쟁하면서 업권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는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연결성·편의성,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혁신적 서비스 등을 강점으로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하면서 기존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금융·실물 전반에 걸쳐 파급력이 높은 지급결제 분야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4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41.6% 증가했으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 상위 3개사 비중이 약 65%를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2017년 영업개시 이후 이용자와 여·수신 규모가 지속 증가했으며, 중금리대출의 경우 지난 2020년 기준 일반 은행의 75%까지 성장했다. 인터넷뱅크가 예대율 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에 집중해 왔으나 최근 금융당국이 해당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대출 분야에서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형 핀테크사도 송금, P2P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활발히 개발하면서 금융 혁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금융사의 규모·인지도가 아닌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이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게 되면서 공정위는 소비자 니즈 관련 데이터 경쟁력을 보유한 빅테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바라봤다.

최근 금융정책은 금융사간 데이터 이동을 기반으로 단일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을 도입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과 대환대출 플랫폼 신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이 핀테크와 빅테크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금융사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해 규제차익 이슈가 발생하면서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신용카드와 보험 모집 시 이익제공 가능금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빅테크와 핀테크는 이익 제한의 한도를 초과하는 포인트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는 “테크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데이터 수집·이용문제, 금융통합 플랫폼 선점 경쟁 과정에서 반경쟁행위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요 독과점 산업을 선정해 시장분석을 진행하면서 변화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된 독과점 산업 구조를 경쟁촉진적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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