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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연금 대이동 이벤트' 실시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24 14:07

연금저축, IRP계좌에 순입금금액 1000만원 이상 입금 시 최대 33만원 혜택 제공

사진제공=삼성증권

사진제공=삼성증권

[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삼성증권(대표 장석훈닫기장석훈기사 모아보기)이 삼성증권 연금저축계좌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로 일정금액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연금 대이동' 이벤트를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증권 기존고객과 신규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각각 이벤트가 진행된다.

먼저 '연금저축 이벤트'부터 살펴보면, 이벤트 기간 내 ▲순입금금액 1000만원이상 순입금 시 상품권 1만원 ▲3000만원 이상 순입금시 3만원 ▲5000만원 이상 순입금시 10만원 ▲1억원 이상 순입금시 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삼성증권은 연금저축 이벤트와는 별도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혜택이 적용된 매매수수료는 0.0042087%로, ETF 100만원 거래 시 수수료는 42원이다.

두번째 이벤트인 'IRP 이벤트'는 10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1만원, 3000만원 순입금시 3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두개의 이벤트, '연금저축 이벤트', 'IRP 이벤트'의 순입금금액은 다른 회사에 보유하고 있던 연금을 옮겨오거나 퇴직금이나 개인납입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액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이벤트 참여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이벤트 기간 내 참여신청을 하고 상품권 제공 시점까지 순입금된 잔고를 유지하면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스마트 개미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해, 중장기 상품인 연금계좌 개설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이번 이벤트 시기를 이용해 혜택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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