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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중증 정신질환 보장 공백 해소 ‘정신질환치료비Ⅲ’ 배타적사용권 획득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22 13:24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탑재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
KB손해보험이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 제공=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 제공=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닫기김기환기사 모아보기)이 중증 정신질환 보장의 공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7일,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된‘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 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항목으로는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다.

이 정신질환 중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에피소드’를 업계 최초로 보장하는 ‘정신질환치료비III’가 기존 중증 정신질환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 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것이다.​​

다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중증 정신질환의 새로운 보장 영역을 발굴했다고 평가 받는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질병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과거 상해/질병 등 신체건강에서 최근 자녀의 정서상태, 발달/행동문제 등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경우 영유아/어린이 시기 조기발견 및 치료가 다른 질환에 비해 특히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KB손해보험은 정신질환 보장을 이번 자녀보험 신상품에 탑재했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상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기존 자녀의 신체건강 보장과 더불어 최근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인 자녀의 정신 및 행동발달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선보인’KB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며“앞으로도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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