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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과징금 1350억’ 빙과업계, 향후 대응 방안은?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20 14:53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아이스크림 제품 모습./ 사진제공= 각 사 홈페이지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아이스크림 제품 모습./ 사진제공= 각 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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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85%를 차지하는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이 가격 답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빙과업체들은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친 조치라며 행정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5개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가 388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3조 3000억원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매겼다. 과징금 부과율도 5% 수준으로 높다. 법위반 점수와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빙과업계는 지난 2007년에도 가격 담합이 적발돼 약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이 두 번째 적발임을 강조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 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4개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소매점 감소와 납품 가격 하락 등으로 매출이 떨어지자 지난 2016년 2월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했다.

4개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하는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했다. 소매점 확보 경쟁 중 발생하는 납품가격 하락을 막겠단 의도다. 2016년 719개에 달했던 침탈 개수는 2019년에는 29개로 급감했다.

이후 담합 범위는 더욱 확대됐다.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등이다.

이들 업체는 아이스크림 제품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해 유형별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은 거북알, 빠삐코, 폴라포, 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합의 하에 인상했다. 2018년 1월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이른바 떠먹는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에 일괄 판매하도록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가격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 심지어 불과 3개월 뒤에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콘류 가격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대기업이 발주한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는 낙찰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납품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지난 2017~2019년 사이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3차례 구매 입찰에 3개 제조사가 낙찰받아 14억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런 조치에 대해 빙과업계는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인상, 시장 축소, 경쟁 심화 등 어려운 상황 속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움직임이 모두 담합으로 비춰져 아쉽다"며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식품 업계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과 할인율 조정은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빙과 업체들은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렸다. 그러나 공정위 조치에 대한 강경 대응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소명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며 “의결서와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푸드 관계자도 “구체적 대응 방안은 행정 소송 등 내부 검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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