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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21년 불공정거래 혐의 109건 통보…70%는 미공개정보이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2-15 15:14

금융위에 통보…"대선 테마주, 리딩방 등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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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별 혐의통보 실적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2.02.15)

유형 별 혐의통보 실적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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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는 2021년 이상 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도 별 혐의 통보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118건에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20건, 112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 중 2019~2020년은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관련 혐의 종목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

유형 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77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은 13건(11.9%), 부정거래는 10건(9.2%)을 기록했다.

시장 별로는 코스닥 71건(65.1%), 코스피 31건(28.4%), 코넥스 3건(2.8%)으로 집계됐다.

작년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을 보면, 바이오, 미래사업 테마 등 이슈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증가했다.

실적 정보를 공개 전에 이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및 자율주행차, 2차전지 등 미래사업 테마 관련 호재 정보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

시감위는 "코로나19 극복과 기업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내부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유인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환사채 이익 극대화,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등 시세조종 동기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양태의 시세조종이 적발됐다.

부정거래 부문에서는 80%가 경영권 인수 후 차익실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였다. 부정거래 세력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사항 등의 거짓 기재와 당시 사회적 테마 등을 풍문으로 만들어 유포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리딩방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선매수, 종목추천, 차익실현으로 이어지는 사기적 부정거래도 지속해서 발생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초단기 허수성 호가를 반복 제출하거나 가장매매를 반복하는 시장교란 행위가 적발됐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기초자산(주식)과 파생상품(주식선물) 매매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나타났다.

시감위는 대선 테마주와 풍문에 주의하는 등 호재성 정보의 단순추종 매매를 지양하라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이벤트를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리딩방은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한계기업은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점도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시감위는 "테마주 및 풍문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이슈 종목의 신속한 심리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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