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거래소, 스팩소멸합병 허용 관련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2-14 20:58

합병상장사 상장일 가격 기준 마련…15일 시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스팩소멸방식의 합병상장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팩소멸방식으로 합병상장한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을 스팩의 마지막거래일 종가에 합병비율을 나눈 가격으로 정했다.

합병 전 스팩과 새롭게 교부받을 합병 후 법인 주식의 기업가치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한 시장조치다.

기준가격 정보는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또는 증권사 HTS·MTS(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 종목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개정 시행세칙은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이미지 확대보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