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23일까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되면서 조합과 중앙회 차주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신협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금리 인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게 된다. 또한 금리 인하 인정 요건과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또한 신협은 임원의 선거운동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는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하지만, 선박·열차·항공기·지하철역 구내·병원·종교시설·조합 사무소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2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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