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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수협서 대출 받아도 금리인하요구권 청구 가능해진다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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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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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수협서 대출 받아도 금리인하요구권 청구 가능해진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앞으로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아도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의결과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행정지도로만 시행되어 왔으며,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타 금융권은 지난 2019년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신협법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른 업권처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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