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72&h=172&m=1&simg=2023013114153208778c1c16452b0175114235199.jpg&nmt=18)
세칙은 향후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22년 2월(예상) 중 맞춰 시행 예정하고 있다.
시행일 이후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동 규정 시행으로 합병추진 법인들은 기존 스팩존속 합병시 겪었던 법인격 소멸에 따른 과거 업력 소멸, 관공서 및 Vendor(벤더) 재등록 등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