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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자택 가압류 당해…어피너티·교보생명 공방 지속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14 17:24

교보생명 "저열한 심리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 한국금융신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에 자택 가압류를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가 의도적 흠집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신창재 회장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작년 12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어피너티에서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지 17일 만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너티가 신청한 신창재 회장 자택과 급여, 배당금과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는 "재판부는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에 대해서 별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가압류를 취소하였고, 투자자들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했다"라며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그 사이에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는 바람에 가압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고 투자자들은 부동산 신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이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건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 ▲신창재 회장은 그에 따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신 회장은 그에 따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투자자들에게 향후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새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가압류 신청으로 신창재 회장을 압박하는 등 의도적 흠집내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하며 신 회장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이전에도 신 회장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저열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검찰에 기소된 후 신창재 회장 배당금, 급여, 자택, 실물증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이 과정에서 신창재 회장 자택에 함께 온 집행관이 아니라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측 법률대리인 관계자가 물리력을 행사하며 열쇠공을 대동해 자택 침실까지 침입했고, 이 과정에서 경비업체 직원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무리한 가압류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이후 국내 법원에서조차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다른 대안이 없어진 어피니티 측이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제2의 창사’를 위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진정으로 교보생명의 IPO를 원한다면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하는 저열한 행위를 멈추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창재 회장에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하여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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