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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EU 기업결합 불허 유감, 최종 결정문 검토 후 대응책 마련”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14 14:07

LNG 건조 기술 라이센스 보유 조선사 30여개 “독과점 불가능”

EU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압도적인 LNG선 수주 경쟁력을 우려해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했다. 사진은 지난 4일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NG운반선. 사진=한국조선해양.

EU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압도적인 LNG선 수주 경쟁력을 우려해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했다. 사진은 지난 4일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NG운반선. 사진=한국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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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현대중공업그룹(회장 권오갑닫기권오갑기사 모아보기)이 13일 통보 받은 EU의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불허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향후 최종 결정문 검토를 통해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회장 권오갑)는 14일 “유럽의 객관적인 기관이 실시한 고객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이 LNG선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유럽의 고객은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다”며 “EU 공정위가 오래 전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의 결정에 반하는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EU공정위의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U가 기업결합 승인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인 ‘LNG(액화천연가스)선 독과점’에 대해서도 해당 선박 건조 과정을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LNG선 건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LNG선 화물창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Licensee)가 전 세계적으로 30개사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특정 업체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현대중공업지주 측은 “EU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대해 법률자문사 프레쉬필즈(Freshfields), 경제분석 컨설팅 기업인 컴파스 렉시콘(Compass Lexecon)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현대중공업지주는 EU 공정위에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난 2년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EU 공정위에서 우려를 표명한 LNG(액화천연가스)선 시장은 삼성중공업과 중국 후동조선소, 일본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대형조선사와 러시아 즈베즈다 등과 같은 유효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며 “LNG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LNG 화물창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프랑스 GTT사와 노르웨이 모스 마리타임(MOSS Maritime)사가 LNG화물창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이들로부터 화물창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해당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며 EU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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