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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보험조사전문가 인증제도' 신규 도입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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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22 10:56

보험범죄 예방·소비자보호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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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보험조사전문가 인증제도' 교육체계./자료 제공= 보험연수원

보험연수원 '보험조사전문가 인증제도' 교육체계./자료 제공= 보험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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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보험연수원이 '보험조사전문가 인증제도'를 도입해 보험사기 방지 능력 강화에 힘쓴다.

보험연수원은 보험사기 방지능력 강화를 위한 업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조사전문가(IFHA) 인증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당 인증체계는 보험연수원 주관의 보험조사분석사 자격과 관련 직무교육을 연계해, 경력ㆍ자격ㆍ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험사기조사 분야 전문가로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 공동으로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등 사기 방지능력 강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제도 역시 개선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특히 SIU 경력자 및 입직자, 보상직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연수원은 보험사기조사 직무교육 체계를 새롭게 편성하고, 상위 인증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연수원은 지난 해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업계의 요구분석 및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약 4개월 간 전문가 TF 운영을 통해 교육체계의 구성 및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연수원은 논의 과정에서 "인증기준 수립, 교육주제 편성, 분야별 커리큘럼 구성 등 제도 도입 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해당 인증제도는 인증대상 요건과 교육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상위단계 인증을 부여토록 설계됐다.

매년 말 교육수료 요건 충족자를 선정해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취득 여부 및 실무경력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본 자격제도는 보험조사분석사 자격 취득 이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실무지식을 필요로 하는 보험회사 임직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연수원은 "보험회사에서 채용하는 경찰 경력 출신 직원들이 보험사기 조사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직무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업계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등 예비 보험금융인의 직무역량 선행 학습 등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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