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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CEO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강화…기업부담 완화 위해 제도 보완"(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14 15:16

14일 금감원장-8곳 회계법인 CEO 간담회
"기업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검토"
"ESG 관련 정보 적절히 공시돼 회계 반영될 필요"

1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말씀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1.12.14)

1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말씀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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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회계법인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신 외감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강조했다.

정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향후 회계 감독업무 운영 방향 설명 및 최근 회계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비롯,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한울회계법인 남기봉 대표,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대표 등 총 8개사가 참석했다.

정 원장은 모두말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회계법인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하는 BIG4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상장회사를 주로 감사하는 소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 감독방향과 취약사항을 사전에 공유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 원장은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외감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제시했다.

정 원장은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피감사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국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인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 원장은 "ESG가 우리기업 미래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바 관련 정보가 적절히 공시돼 회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아가면서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속 성장한 회계업계는 201개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만3000여명이 3만3000여사에 대한 외부감사 등을 수행하며 시장 규모가 4조3000억원에 이르게 됐다고 언급했다. 외형적 성장과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등 연이은 대형 회계부정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는 일도 겪었다고 짚었다.

이에 2018년 11월 한국판 사베인스-옥슬리(SOX) 법인 신 외감법을 시행함으로써 회계개혁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이로써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감사환경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기말감사도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장석일 심의위원, 한울회계법인 남기봉 대표,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대표,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1.12.14)

1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장석일 심의위원, 한울회계법인 남기봉 대표,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대표,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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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감리주기 및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제시했고 회계법인 CEO들은 이러한 감독방향에 공감하면서 자체적인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 원장은 기업의 감사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신 외감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회계법인 CEO들은 피감사회사와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지정제도 안착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시장조성자 증권사 과징금 부과 재검토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전일(13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추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 후 시장조성자 과징금 재검토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정 원장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2016년 도입된 뒤 운영 평가가 아직 미흡해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면 객관적 평가를 한 뒤 금융위와 협의해 제재나 제도 개선을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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