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1.52%에서 0.75%p 오른 12.27%로 변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 9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2.27%)을 반영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86%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