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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절차 간소화…유사 업무 추가시 등록제 적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07 15:0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 보고의무 과징금 최저시총 기준 현실화
인가심사 중단 개선…재개 여부 6개월마다 검토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 적용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1.12.07)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 적용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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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가 적용되는 등 금융투자업 인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법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 대신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인가받은 상품과 같은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 내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를 등록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외국증권사 조직형태 단순 변경 시 인가 심사를 완화한다.

개정에 따라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법인’, ‘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으로 바꾸는 경우 사업계획,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 경우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로 한정했고,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 내 변경으로 제한하고 변경된 본점의 재무요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했다.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증권사에 투자자예탁금을 예탁한 투자자는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돼 있는 예탁금을 한도로 맡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치기관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안분해서 지급하도록 했다.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에 대한 인가시 대주주뿐 아니라, 본인의 재무요건과 사회적 신용요건도 다른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현재 5%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다른 공시의무 위반 대비 현저히 낮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화하기로 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5일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5% 보고 의무 위반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37만원에 그쳤다.

개정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000억원을 적용해서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앞으로 분기보고서에는 재무사항, 사업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임원의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등 그 외에는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하기로 했다.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증권신고서 대상이 아닌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공시하도록 해서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로 했다.

ETN(상장지수증권, Exchange Traded Note) 시장의 상황 급변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를 15일에서 3일로 단축해서 적시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 심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가심사 중단제도는 개선한다.

소송 등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소송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심사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최근 외화 투자자예탁금도 예치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제도가 명확해질 예정으로, 증권사 유동성 등을 고려해 외화 예탁금도 점진적으로 별도예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달러 예탁금은 최소 70%까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달러화 외의 외화 예수금은 기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예치기관의 외화 투자자예탁금 운용방법으로서 미국 국채 및 외환스왑 거래를 추가하고, 조건부매수 대상채권 범위도 확대했다.

기업금융 활성화도 도모한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겸영업무로 ‘벤처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투자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전액 차감에서 부분 차감으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5개 내외에서 8개 내외로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50%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해야 하므로, SPC(특수목적법인),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투자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으로 최근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방식으로 스팩이 소멸하고 비상장사의 법인격이 존속하는 경우가 추가 허용됨에 따라, 합병 이후 스팩이 아닌 비상장사 법인격이 존속시에도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이 적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받은 인가를 자진폐지한 후 재진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경과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기존 4월 1일~3월 31일로 정해져 있던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간을 앞으로는 금융투자업자가 ‘정관’을 통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규는 개정 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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