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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2개 상장사 주식 의무보유등록 해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11-30 14:10

코스피 706만주(1개사)·코스닥 1억7992만주(5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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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일정 기간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52개사 1억8698만주가 12월 중 해제된다.

예탁원은 2021년 12월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706만주(1개사), 코스닥 시장은 1억7992만주(51개사)가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12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1116만주) 대비 39.9% 줄었고, 전년 동월(3억2314만주) 대비 42.1%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231만주), 줌인터넷(1210만주), 에이트원(840만주)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7.2%), 줌인터넷(44.8%), 석경에이티(41.4%)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 하는 것이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11.30)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11.30)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11.30)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11.30)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11.30)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11.30)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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