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매년 반복되는 종부세 위헌논란·조세저항 움직임, 원인과 실효성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11-23 14:23

종부세 고지서 발송 이후 다주택자들 ‘악’ 소리, 억 단위 종부세도
늘어난 세 부담에 시민연대 조직적 움직임 예고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매년 반복되는 종부세 위헌논란·조세저항 움직임, 원인과 실효성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 가운데, 해마다 종부세 납부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 대상자들의 ‘종부세 폭탄’과 ‘종부세 위헌’ 논란이다.

올해 세율조정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이후 종부세로 인한 세수가 전년 1조4590억원에서 올해 5조 규모로 크게 늘어나면서, 납세 대상자들의 조세저항 움직임도 어느 때보다 거세지는 모습이다. 종부세 납부는 이중과세이며,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선 정국이 한창인 가운데, 종부세 및 부동산세와 관련된 정치권들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 다주택자 세액 부담은 급증, 세입자에 피해 전가 우려…매물유도 효과도 제한적

이번 종부세 고지 내역 발표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액 5조7000억원의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세대 1주택자 부담은 3.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종부세 폭탄’ 논란이 과도하며,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우려만큼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율은 최고 6.0%로 커진다. 기존 보유세와 합산하면 이들의 세 부담이 수천만 원 단위로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주택 수는 1852만6000호로, 전년대비 39만9000호 늘었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1596만8000호,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69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36만1000명(2.5%)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15.8%(232만명)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각종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납세 고지서를 올리며 ‘폭탄을 맞았다’는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 납부액만 억 단위에 달하는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은 종부세 조세에 저항하는 시민연대를 구성해 조세저항에 나선 상태다.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 움직임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작년에도 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세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는 사례들이 등장한 바 있다. 올해는 대선 정국까지 겹치며 보다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시민연대의 행동이 예고된 상태다.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이제는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야 할 때’,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다주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런 조세부담이 정작 세입자와 무주택자 등 서민층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의 월세를 올려받아 종부세를 납부하겠다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태다.

정부의 청사진과 달리 종부세 부담이 매물 유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도 높지 않게 점쳐진다. 이들이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따라 매물을 내놓는 것보다는 자녀 등에 증여하는 방식이 훨씬 세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증여는 총 6만30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5574건에 이어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에 종부세 인상을 통해 시장의 매물을 유도하려면 최소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의 다른 부동산세를 일시적으로나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들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급매물을 내놓을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 이미 증여할 매물은 증여됐고, 급처할 매물도 다 소화된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매물을 유도하려면 최소한 퇴로가 열려있어야 하는데 모든 부분을 막아놓고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근시안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 2008년 당시 이중과세 논란은 ‘합헌’ 판결…올해 확 늘어난 세부담에 시민연대 단체행동

종부세의 위헌 논란은 시행 직후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는 이슈였다. 2008년에는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소송도 제기됐다.

현재 종부세의 주요 논쟁거리인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 과세’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당시 합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이며, 주거목적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던 바 있다.

올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를 중심으로 종부세 위헌청구를 위한 소송인 마련에 나선 상태다.

연대는 "동일한 과표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이중과세"라고 말하는 한편, "같은 가격의 주택을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10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과세로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서울 강남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에 집단 소송 참여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