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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2심서 무죄(상보)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22 14:58 최종수정 : 2021-11-22 15:21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래픽=한국금융신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래픽=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 1명, 2016년 하반기 2명의 각 부정합격과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들 중 2명은 최종 합격자, 1명은 1차 면접에서 탈락해 최종 불합격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결한 지원자들과 관련해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경우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심은 나머지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경우에 대해서도 서류전형 합격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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