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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특공’ 길 열렸지만…내 집 마련 기회 맞나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11-16 17:35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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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경. / 사진제공=픽사베이

서울 전경. /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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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정부가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오늘(16일)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결혼 유무와 소득 요건,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지 않는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해서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와 주택 공급 부족, 대출 규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청약시장 진입장벽만 낮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에 대한 후속 조치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물량의 30%를 소득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해당 특공에 대한 기회가 없다.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생애최초 특공에서도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 소득을 초과하거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한 바 있다.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모두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 방식(70% 물량)에서 탈락한 신청자도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한다. 또한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할 경우, 부동산 가액이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기준 약 3억3000만원(전세보증금 제외)을 넘지 않아야 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개선사항은 해당 규칙 시행일인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년층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특공 비중을 늘렸지만 4050세대를 시장에서 소외시켰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 오며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던 중장년층은 역차별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공급을 늘리지 않고 파이를 나눠주는 형식이라면 어느 한쪽에서라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수저 특공'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 가액 3억3000만원 이하를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로 대출 문도 좁아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윳돈이 있거나 자금 마련이 가능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출 조이기로 부동산 시장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골자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차주단위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차주단위 DSR 1단계 규제가 시행 중으로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거나 1억원 초과의 신용대출이 있을 시에 차주단위 DSR 40%(은행기준)가 적용된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단위 DSR 40%(은행기준)를 적용받는다.

또한 1인 가구는 청약 문턱이 더욱 높다. 1인 가구 대상 특별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규모 주택으로 제한됐다. 또한 추첨제 30%가 적용되는 물량에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몰려 경쟁하기 때문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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