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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대리점 4곳 중 1곳,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 행위 경험해"

나선혜 기자

hisunny20@

기사입력 : 2021-11-09 14:31

공정위 9일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공표
페인트 제외한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화장품…판매 목표 강제 경험해
특히 화장품 업종 23.4%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목표 강제"…경영 간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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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올리브영 점포 내부 사진/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취재

서울의 한 올리브영 점포 내부 사진/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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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화장품 4 점포 1 점포가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목표를 강제로 부과받는 불공정 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6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 대상은 153 공급업자와 11120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대리점 33.3%, 3075개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 행위 경험을 묻는 설문에 페인트를 제외한 5 업종이 판매 목표 강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화장품 업종은 23.4% 가장 높았다. 기계 22.3%, 생활용품 14.8%, 사료 14.3%, 주류 7.1% 뒤를 이었다.

페인트는 9.1%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 업종의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화장품 대리점 8.5%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 응답하는 인테리어와 판매 촉진 행사 경영 활동 간섭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업종의 경우 가격 영업정책을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이 40.1% 높게 나타났다. 대리점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35.6%보다 5% 높았다.

판매 목표 강제를 경험한 화장품 대리점도 적지 않았다. 사료 38%, 기계 37.7% 다음으로 화장품 대리점 35% 판매 목표를 공급업자로부터 제시받고 있었다. 화장품 대리점의 20% 판매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계약 조건의 불리한 변경, 상품 공급 축소 불이익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장품은 5 업종과 달리 거래 관계가 매우 불안정적인 편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업종의 88.3% 전속 대리점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급업체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평균 94% 높다. 또한 3 이상 53.8% (5 업종 평균 79.2%), 10 이상 거래를 하는 곳이 19.5% (5 업종 평균 44.2%) 거래 지속 기간이 업종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 모범 거래기준 근거 마련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있도록 노력할 "이라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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