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1명, 법인 16개사가 조치 대상이다.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가 20명 11개사, 과징금 10명 6개사 등이다.
3분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로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례 관련 증선위는 "회사와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한다"며 "준내부자가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해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관련해서도 증선위는 "투자자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법인 임직원으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공시 3시간 경과 전 주식거래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덧붙였다.
시세조종에서는 상장사의 보호예수 해제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
증선위는 "담보 제공한 증권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하락방어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며 "누구든지 상장증권 등에 대해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시세조종 행위로 형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직접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자기명의의 계좌를 빌려줘 시세조종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명의대여자도 관여한 정도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지목했다. 적극적인 시세상승뿐 아니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거나 고정하는 경우도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했고 대부업자가 담보 주식을 반대매매했으나 공시 지연 보고를 한 경우가 발생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신규보고),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변동보고)된 경우, 보유목적,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등 중요사항이 변경(변경보고)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또는 자금대여자)도 대출상환기한 만기 및 담보비율 하락 등의 사유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획득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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