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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족 명의 ‘셀프대출’ 북시흥 농협·부천 축협·고양 축협 제재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02 13:45

부당 취급 및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제재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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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족 명의로 ‘셀프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은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 고양 축협의 일부 임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기관에는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 고양 축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대출 투기 사태에 대한 위법·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제재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대출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농협은행 두류지점 등의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및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과 관련된 북시흥 농협 임원 5명과 직원 10명에게 ‘주의’를, 북시흥 농협에는 경영 유의 3건의 제재를 부과했다.

북시흥 농협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직원 본인이나 배우자 및 동생 등 제3자 명의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 대출해줬다. 또한 지난 2005년 9월부터 201911월까지 임직원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시흥 농협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지분 쪼개기’ 방식의 농지 매입이 사업 활동과무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 축협은 지난해 10월 임직원 1명이 배우자 명의로 농지 등을 담보로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파악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고양 축협도 지난 2017년 11월부터 임직원이 배우자 및 아버지 명의로 신용대출과 농지담보대출 등을 부당 취급했으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해 임원 1명과 직원 7명이 ‘주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금감원은 제재를 받은 임직원들이 직접적으로 3기 신도시 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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