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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LH 주택 15채’ 징계 숨긴 직원에 면죄부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5 08:55

새만금개발공사 “‘LH 15채’ 징계 사유, 채용 결격 사유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 전경. /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 전경. / 사진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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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주택 15채를 무더기로 사들여 징계를 받은 직원이 이를 알리지 않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해 적발됐지만 해당 공사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상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 동탄, 대전, 포항, 진주 등지에서 LH 공급 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 후 감사실장으로 승진했으나, 올해 3월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용된 것으로 적발됐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새만금개발공사는 직원 A씨를 업무 배제한 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4월 9일 열린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새만금개발공사는 “해당 직원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인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직원 A씨에 대한 징계 판단에 있어 공사는 “▲상벌 자료는 심사 배점 항목에 없으므로 징계 사항의 미제출은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혹여 직원 A의 징계 사실을 공사가 알았어도, 해임‧해고‧파면 등의 사유가 아니어서 본 공사 채용과 인과관계가 없음 ▲직원 A가 다른 기관에 지원할 때 경력증명서에 상벌 사항을 내지 않아 공사 지원 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명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 처분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공고 당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상벌 사항, 퇴직 사유를 필히 기재하도록 했고 응시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빙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며, 최종 합격 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백히 공고문에 명시한 바 있다.

나아가 새만금개발공사는 직원 A씨가 15채 LH 주택을 매입한 정황에 대해서도 “해당 징계사유는 언론보도와 달리 부동산 거래의 불법적 요소가 아닌 단순 신고 의무 불이행 징계다. 주택 매입 시기는 정부가 주택의 매입을 적극 권장하던 시기였다는 소명 또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그 결과 직원 A씨는 자택에 대기하면서 매달 기본급 평균 520만원과 성과급 약 87만원, 기념품비 5만원을 받아 갔다. 3개월까지는 기본급 감액 없이 지급되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뒤늦게 감액 조항을 신설했지만 해당 직원이 3~9월까지 7개월간 받아간 급여는 총 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는 LH 전직원의 15채 차명 매입을 두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한 것이며, 상벌사항 미제출 또한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사는 해당 직원의 업무 배제 조치 이후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며 “무주택자 국민들은 부동산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해당 투기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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