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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등 정기결제 유료전환 7일전 사전 고지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10-28 12:56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 간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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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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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유튜브나 넷플릭스, 멜론 등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유료로 전환될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고객에게 최소 7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 또한 휴면 신용카드 사용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함께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되며,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등 대금결제와 거래취소, 환불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에서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유료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사용여부·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정기결제사업자가 △유료전환 7일 전에 문자·메신저 등으로 고지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 가능토록 운영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 △➃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수단 한정 금지 등 소비자 보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 서면, 전화를 비롯해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추가해 보다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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