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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유튜브 등 구독경제 ‘유료전환’ 7일전 고지 의무화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0 15:24

사용일수·회차·사용 여부 고려한 환불 기준 마련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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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넷플릭스와 유튜브, 멜론, 쿠팡 등 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디지털 컨텐츠 등을 이용하는 ‘구독경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앞으로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최소 7일 전에 유료전환 사실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구독경제 서비스가 무료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확보한 이후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절차를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유료전환과 해지, 환불 과정에서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금융당국은 여전법 시행령과 표준약관 개정 등을 마련했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등 대금결제와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감독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결제대행업체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사용 일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출자금의 4배 이상 등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했으나 본업인 은행업 등 인가 시 엄격한 대주주요건과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아울러 여전사가 최대주주 변경 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했으나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연장했으며, 부가통신업자(VAN)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에 대해 금감원에 위탁한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담았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과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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