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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국책은행 국감, 대장동 의혹 질의 봇물…산은·기은 방어 진땀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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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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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사진=각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사진=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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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책은행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차입금리를 경쟁자들보다 현저히 높게 써내는 등의 방식으로 고의로 떨어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사업의 관계자 염모씨가 산은 컨소시엄에 들어와 화끈하게 떨어졌다”며 “산은 컨소시엄이 떨어지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김만배, 정영학, 남욱의 사주가 작동하고, 산은이 거기에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수를 맞기 위해 조작된 느낌이 든다”며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공모, 부패”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은 회장은 “산은 컨소시엄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셨다”며 “산은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모지침서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사업신청가능자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는 제외한다는 ‘대장동 공모지침서 18조’를 거론하면서 산은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모지침서 18조의 사업신청자격엔 건설사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산업은행 컨소시엄 7개 회사에 포함된 리치웍스와 스카이자산개발은 건설업자로 분류된다. 사업자 선정 절대평가에서 건설사를 확인하면 떨어뜨려야 탈락을 시켜야 하는데 그대로 놓고 점수를 매겼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탈락했는데 산은이 고의로 공모지침을 어겨 ‘들러리’를 섰다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리치웍스는 부동산 기획을 하는 회사로 건설업자가 아닌 걸로 알고, 스카이자산개발은 호반건설 자회사로 분류되지만 스카이자산개발 자체는 건설업자가 아닌 걸로 보고 받았다”며 “공식적, 법적으로 건설업자라면 자격 미달로 탈락했을 텐데 탈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기업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대출 주관 등 참여 수수료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3억5900만원을 받은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기업은행의 대장동 사업 수수료 수입 63억원 가운데 28억원이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누락됐다는 점을 근거로 성남의뜰 재무제표가 엉터리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은 성남의뜰에 4억원을 투자해 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성남의뜰 거짓 재무제표 작성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기업은행에 지급한 63억원 중 44%인 28억원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전체 기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기업은행 보고서에는 2016년 12억6300만원, 2017년 35억5200만원, 2018년 15억4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수수료 내역이 양 기관 보고서에 담겨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주 사이에 이면계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궁했다. 권 의원은 “주주협약서에는 화천대유가 AMC(자산관리회사)로서 업무만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화천대유는 개발부지 중 A1, A2, A11, A12, B1 블록의 시행사의 역할로 참여했다”며 “이면계약서가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윤 행장은 “화천대유가 주주협약서와 달리 시행사로 참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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