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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10월부터 전세대출 한도 줄일 듯…대출 옥죄는 은행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9 21:30

KB 이어 하나은행도 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
기업銀, 주담대 한도 축소…MCI·MCG 가입 제한

하나은행도 10월부터 전세대출 한도 줄일 듯…대출 옥죄는 은행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은행의 대출 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응하면서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은행권에서는 전세대출 제한조치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 갱신 때 세입자가 전셋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셋값 증액분만큼만 더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셋값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 경우 기존에는 오른 전셋값의 80%인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셋값 증액분인 1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였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금융당국이 권고한 관리 목표치(연 5~6%)에 근접한 상황이다.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말 4.62%에서 이달 16일 기준 5.04%로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같은 기간 3.62%에서 4.37%로 높아졌다. 우리은행은 3.45%에서 3.90%로 올라 4%대에 근접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들 은행이 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발(發) 연쇄 대출 중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가계 부동산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풍선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제한하지 않은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6%에 다다르면서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동시에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대출 한도가 5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앞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또 영업점이 아닌 개별 모집인(상담사)을 통한 모든 대출상품 판매도 전면 중단했다. 은행들은 통상 영업점, 비대면(온라인), 대출 모집인 등 세 가지 방식을 통해 대출을 내준다. 기업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5.6%로 당국의 권고치 내로 이미 진입했다. 하나은행도 대출모집법인 6곳 중 3곳에 배정된 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서 10월 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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