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2021 국감] 은행 대출규제에 고신용자 상호금융 집중…“부동산 투기 우려”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9-28 10:55

DSR 규제 허점 이용 상호금융 대출 노려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용등급 1~2등급의 고신용자들이 부동산 대출규제를 피해 시중은행에서 상호금융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 상호금융 신용대출의 절반 수준을 고신용자들이 차지하면서 투기의 우회 경로로 상호금융이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농·수·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37조7165억원 중 신용등급 1~2등급의 고신용자가 17조5499억원으로 전체 46.53%를 차지하며 절반 가까운 규모가 우량차주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고신용자 대출 비중은 각 19.71%와 21.41%에 불과했다. 지난 2018년 신규 취급액 57조2821억원 중 1~2등급 대출은 11조2886억원을 차지했으며, 2019년 55조5826억원 중 11조9007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전체 신규 취급액 64조1736억원 중 1~2등급 대출액이 17조1658억원으로 26.75%로 비중이 확대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6.53%까지 대폭 확대됐다. 상호금융에서 고신용자 대상 대출이 확대되면서 높은 금리로라도 제도권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2등급 우량 차주 대출이 확대되는 동안 7등급 이하 대출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7등급 이하 대출 비중이 전체 18.58%를 차지했지만 지난 2019년 16.72%로 줄었으며, 2020년 13.78%, 올해 상반기에는 10.51%까지 하락했다.

또한 상호금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도 150%로 시중은행의 40%를 비롯한 다른 업권에 비해 높아 대출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DSR 규제 150%는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균 목표치로, 특정 차주에게 DSR 200%를, 다른 차주에게는 100%를 적용해 평균 150%로 조정할 수 있어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받지 못하는 대출 수요를 상호금융에서 충당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최우량등급 고객들이 상호금융으로까지 몰리는 것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여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권으로 몰려가는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상반기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으며, 기업 주담대는 23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전체 기업대출 중에는 98%가 부동산 관련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규제 목표 달성이 실패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서민들의 자금 수요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