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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보이스피싱 용의자 적발 "1.2억 피해 막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7 11:58

이상거래 탐지해 경찰 신고…용의자 현장 검거

사진제공= 두나무 업비트

사진제공= 두나무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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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신속한 대응으로 1억2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인출책으로 의심되는 용의자의 현장 검거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17일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최근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디지털 자산 지갑으로 의심되는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로의 출금을 막았다고 밝혔다. 또 과거 해당 주소로 출금한 이력이 있는 회원들의 거래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 했다.

문제의 주소로 출금한 이력이 있는 회원 A씨와 B씨가 추가로 출금 하려는 정황이 지난 9월 15일 업비트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포착됐다. 업비트는 이들의 출금을 즉시 정지하고 유선 연락을 취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A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 되었다며,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기단은 A 씨에게 앱 설치를 강요했고, 설치 순간 위치추적, 카메라, 마이크 등을 해킹해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했을 뿐만 아니라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도 제어해 수사기관 또는 업비트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사기단은 A씨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게 한 뒤 실제와 같이 조작된 사건 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등 고도화 된 수법을 활용했다. 사기단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자 정보 역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번호와 동일하게 조작했다.

업비트 측은 "유선 연락했을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추가 입금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원을 업비트 계정에 예치해 둔 상태였고, 추가로 4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제2 금융권에 심사 중이었다"고 전했다.

B씨는 피해자가 아닌 용의자였다.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문제의 주소로 출금한 B씨가 추가 출금을 위해 5000만원을 예치한 것을 탐지한 업비트는 출금을 정지한 뒤 B씨와 대면 미팅 했다. B씨는 타인의 타행 계좌로부터 자신의 케이뱅크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업비트에 예치한 상태였다. 미팅에 참석한 업비트 관계자는 B씨가 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한 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으로 판단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업비트 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전기통신금융 사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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